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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것이있어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15.01.15 조회수  :  586 첨부파일  : 
  • 14년 12월 20일 새벽 00시경에 같은 백화점 남직원에게 같이 술자리를 갖고있었던
    저포함 여자 3명이 폭행을 당해 현재 수원 서부 경찰서에서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인계된 상태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세명 모두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친구는 가해자가 테이블을 엎으면서 넘어지다 테이블에 이마를 박고 그 이후 전혀 접촉이 없었고 저랑 같이 보름정도 같이 입원했던 동생과 저는 목이 졸려서 집어던져져 손톱자국, 목 부어있는 상태를 경찰서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왼쪽 팔 인대가 늘어나고, 넘어지며 왼쪽 검지 손가락 손톱이 부러지며 손톱 안쪽 살이 찢어졌고 엉덩이와 허리에 멍이들고 목뼈가 돌아가고, 저도 목뼈가 돌아가고 왼쪽 갈비뼈와 왼쪽 골반에 멍이 들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않자 전치 4주 진단을 내린 병원에선 강제퇴원을 시켰고 이후 극심한 어지러움과 두통 구토 증상에 시달려 저는 다른 병원에 재입원을 하였고 같이 입원했던 동생은 돈이 없어서 집에서 일도 못하고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를 참고 누워있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뇌진탕 전치 3주 판정을 받은 친구는 2주간 일을 쉬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생활비 때문에 아픈몸을 이끌고 현재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입원했던 동생과 저는 강제퇴원 당한곳의 병원비만 420만원 정도 나온 상태이구요.
    저는 일하던 직장에서 병원 입원 후 일할수 없다고 판단한 매니져님께 짤린 상태라 수입은 없지만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15년 1월 14일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저희를 폭행으로 고소했단 얘기를 듣고 다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하셔서 저는 병원에 외출증을 끊고, 직장에서 근무중인 친구도 상황을 얘기하여 조사가 끝난후 출근한다고 얘기하고 집에서 아픔을 참고 있던 동생도 같이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폭행 당했던 술집의 CCTV를 증거물로 내고 싶지만 폭행 당한 흡연실안은 CCTV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고, 그때 동영상을 찍고 있던 직원의 핸드폰을 가해자가 뺏어 지운 상태라 증인인 술집 사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진술해주셨구요.
    목을 졸려 숨이 막혀 바둥거리다가 정강이를 찼고, 말리느라 살짝 밀친것, 어깨를 잡거나 옷을 잡아당긴것, 자기 손을 잡은게 폭행이라 하여 저희를 고소했다는데 가해자가 상해진단서 낸것을 인정하냐고 담당 형사님이 물어보셔서 정강이를 찬 기억은 없지만 위협 당하는데 찼을수도 있다 근데 인정하지못한다고 얘기한뒤 손은 전혀 잡은적도 없다라고 하니 저희에게 윽박지르시고 화를 냈습니다.
    목을 조르니 숨이 막혀 바둥거린거고 사람이 죽을것같아 말린다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밀친것이 왜 폭행이 되는거냐 물으니 저희 입장을 판단하지말고 생각을 얘기하지말고 자기가 묻는것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인정을 못한다고 하니 억지로 인정했다는걸로 쓰시고 울며 겨자먹기로 지장을 찍고 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 사건이후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진통제와 수면제가 없이 잠도 못자는 상황에 가해자를 생각만해도 손이 떨립니다.
    근데 처음 진술서를 쓸때와 왜 지금 하는말이랑 틀리냐 물으셨는데 갑자기 그때 상황이 생각나고 무서워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땐 가해자가 듣고 저희를 보고있는 상태라 너무 무섭고 술도 마신 상태에 죽을뻔해서 흥분한 상태라고 얘기하니 그냥 경황이없었다 라고 끝내셨고 저희에게 소리지르고 화내지말아달라 부탁드리니 다른 경찰분께서 사람 성격이 원래 저렇다 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서 저희가 지면 인정못한다고 했던 부분을 돈 내고 항소를 걸으라고 하고 나가라해서 경찰서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니 합의할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일을 당하고 난 뒤라 합의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몸은 아직 나을 생각을 안하고 일도 못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무고죄이고 저희가 도움 받을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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